제목 | [여성가족부]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단속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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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3 | 조회 | 9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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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단속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몸캠 피싱을 통한 신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및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피해보호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합동점검 적발 실적 : 2016년(51회 123명), 2017년(31회 68명), 2018년(36회 68명)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6년부터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 등에 의한 불법 촬영 및 유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의 신체를 상품화하고 성적 유희화하며, 불법촬영 및 유포를 하나의 놀이처럼 인식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협업 점검은 최근 버닝썬 사건 등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오픈 채팅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 집중 공유되는 오픈 채팅방을 대상으로 하며, 오픈 채팅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과 인식개선 사업 등 디지털 성범죄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