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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모든 아이돌보미는 양성‧보수교육 의무이수 중 가사종합형 교재는 가사종합형 아이돌보미를 위한 별도의 추가 교재일 뿐
작성일 2019-04-11 조회 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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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돌보미는 양성‧보수교육 의무이수 중
가사종합형 교재는
가사종합형 아이돌보미를 위한 별도의 추가 교재일 뿐


(헤럴드경제 2019. 4.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모든 아이돌보미를 양성할 때 80시간의 양성교육 및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 마련한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전문 강사 초빙 등을 통해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관련된 청소, 빨래 등 가사 일까지 병행하는 가사종합형을 신청하는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가사종합형 교재를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자 헤럴드경제 <아이돌보미 교재 살펴보니...“세탁・청소 방법이 절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아이돌보미 교재를 분석한 결과, 청소‧세탁‧설거지 등 파출부 항목이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 차지

 

 

② 종합형은 아이를 돌볼 때 필요한 가사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나, 교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가사도우미 안내서’ 수준에 그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부분은 한 줄도 없음

 

 

③ 아이돌보미 신청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1시간의 인터넷 동영상 수업만 들으면 자격요건이 충족됨

 


2. 설명 내용

 

 

① 위 기사에 언급된 “가사종합형 교재”는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시 사용되는 기본 교재가 아니고, 가사종합형 서비스 제공 돌보미에 한해  청소, 요리, 세탁 등  ‘가사도우미’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참고자료로 마련한 것임.

 

 

- 가사종합형 아이돌보미를 희망하거나 연계된 돌보미에 한해 별도로 제공하며, 90시간의 공통 양성교육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② 모든 아이돌보미는 채용 시 9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채용 후에는 매년 16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 이 교육 과정은 전문 강사의 교육자료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성인지 교육, 아동 건강과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③ 특히, 1시간의 인터넷 동영상 수업으로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는 기사 내용과 달리,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양성교육 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시에도 1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음 

 

 

향후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시간 확대 등 양성 및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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