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추진 -
▪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 (자녀양육)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높아짐(47→53.9)
▪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 → ‘15년 41.5 → ’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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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목)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12년, ’15년에 이어 ‘18년 세 번째 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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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명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6호)
○ 법적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 조사주기 : 3년
○ 조사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
※ 표본추출 : 이번 조사는 ‘16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
○ 조사내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19개 항목, 120개 세부항목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통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실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연구기간 : 2018. 3월~ 12월(조사 : 8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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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특성]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평균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30대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 평균 연령 43.1세
(혼인상태)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타 0.1
(자녀수) 1명 55, 2명 37.1로 평균 1.5명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으로 점점 소규모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평균 3.1명 → (’15) 평균 3.0명 → (’18) 평균 2.9명
(가구구성) 모자가구(51.6),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 부자기타가구(13.5)순이었다.
* 기타가구: 모자(母子),부자(父子) 외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평균 소득(가처분 소득)> (단위: 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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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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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 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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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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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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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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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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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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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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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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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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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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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월평균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한 가처분 소득
** 전체가구 평균 소득: 「2015,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증가(29.7)하였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자산·부채 > (단위: 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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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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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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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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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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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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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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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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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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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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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9
|
1,523
|
8,559
|
34,042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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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072
|
6,963
|
1,438
|
6,597
|
28,065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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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구 순자산:「2015,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순자산
[경제활동]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84.2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하여 높았다.
*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 60.2
(근로․사업소득)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2015년 173.7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 「201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평균임금 242.3만원
(종사상 지위)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상 지위 > (단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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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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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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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무급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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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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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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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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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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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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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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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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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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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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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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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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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휴무)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주거]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 주거 현황 > (단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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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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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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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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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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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없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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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친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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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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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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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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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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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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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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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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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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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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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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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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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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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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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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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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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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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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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가구: 자가소유 57.7, 전세 15.2, 보증부 월세 19.9(출처 : ’17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 (단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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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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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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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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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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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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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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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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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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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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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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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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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편,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양육 어려움)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 미취학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순
※ 초등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순
※ 중등이상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순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 어린이집 64.6, 유치원 21.5, 한부모가 직접 돌봄 9.1, 조부모 3.7
- 초등자녀도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이 53.9로 크게 증가했다.
※ (’12) 30.3 → (’15) 47.0 → (’18) 53.9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했다
(이혼형태 및 친권·양육권)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지급 현황)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증가했다.
<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
(단위: )
주: 2012년은 이혼‧미혼‧별거‧장기부재 한부모 대비, 2018년은 이혼‧미혼 한부모 대비 최근 1년간 받은 비율
(양육비 채권)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 24.5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감소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단위: )
(양육비 수급여부)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0만원으로 2015년 55.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법적 조치) 양육비 청구소송(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일부 증가했다.
<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
(단위: )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이용여부>
(단위: )
(양육비 이행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단위: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의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3월 출범 당시 인지도(28.0) 대비 크게 올랐다.
(이용의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17.0)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로,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모와 교류) 자녀 또는 한부모 본인이 비양육부·모와 교류정도를 보면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자녀 53.1, 한부모 65.3로 과반수를 넘었고, 교류가 없는 주된 이유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충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 → 월 35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을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하여 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정보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하여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지원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11.21 정춘숙의원 발의)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한편,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2014.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2015.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세배 증가(‘12년, 5.6→’18년, 15.2)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 웅답이 2015년 대비 높아지는 등(23.4 → 29.9),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회의를 2차례 기 개최(’18.11.22, ’19.2.21.)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 양육비이행법 개정안(‘19.2.22. 정춘숙 의원, ’19.3.6.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19.2.28. 맹성규 의원 발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