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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결과 발표
작성일 2019-04-24 조회 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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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발표  

 


- 2015년에 비해 가족친화지수 4.5점 상승(공공〉민간/인증〉미인증) -
- 기업의 재무성과,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와 가족친화지수는 정()의 관계 -
- 24일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잇따라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인「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부문 700개, 민간부문 800개*의 표본을 할당하여 총 1,50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18년에는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이 낮은 민간기업의 변화를 잘 파악하기 위하여  ’15년에 비해 민간부문 표본수를 100개사 증가시킴 (‘15년 : 공공 800개, 민간 700개)

 

 

조사에서는 대상별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여부, 이용률을 조사·분석하여 가족친화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가족친화수준 측정 결과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기업 규모별,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 간 비교함으로써, 가족친화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제도적 지원 수준과 노동환경을 분석하였다. 

 

 

【전체, 부문별 가족친화지수】 2018년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으로 2015년(36.1점)에 비해 4.5점 상승하였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지수(47.6점)가 민간부문(34.5점)보다 높았으며,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각각의 지수도‘15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가족친화지수

2015년

2018년

전체 (점)

36.1

40.6 (4.5 ↑)

공공 부문 (점)

42.3

47.6 (5.3 ↑)

민간 부문 (점)

29.1

34.5 (5.4 ↑)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행정기관(59.4), 기초자치단체(53.5), 지방공사·공단(46.6), 대학(36.9) 순이었다.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는데,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가족친화지수 (점)

31.7

38.1

47.9

 

 

【가족친화제도 영역별 지수】‘18년에는 모든 조사영역에서‘15년에 비해 지수가 상승하였다.

 

 

조사

영역

가족친화*

문화조성

자녀 출산·

양육·교육

지원제도

근로자

제원제도

탄력근무

제도

부양가족

제원제도

2015년

59.4

49

35.1

14.3

7.5

2018년

65.4

53.2

41.8

17.3

11.2

증가율()

10.1

8.6

19.1

21.0

49.3

 

* 가족친화 경영목표·인사규정·성과지표 수립, 가족친화 프로그램, 정시퇴근 운영 포함

 

 

그러나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의 지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가족돌봄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요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민간의 가족친화제도 영역별 지수】공공과 민간 각 부문에서도 모든 조사 영역에서‘15년에 비해 가족친화지수가 상승하였다. 

 

 

 

2018

2015

전체

증가율

()

공공

증가율

()

민간

증가율

()

전체

공공

민간

가족친화지수

40.6

12.5

47.6

12.5

34.5

18.6

36.1

42.3

29.1

가족친화

문화조성

65.4

10.1

71.3

3.8

60.2

23.4

59.4

68.7

48.8

자녀 출산·

양육·교육

지원제도

53.2

8.6

60.1

12.1

47.1

7.5

49

53.6

43.8

근로자

제원제도

41.8

19.1

45.7

11.7

38.3

35.3

35.1

40.9

28.3

탄력근무

제도

17.3

21.0

27.9

36.8

8.1

9.5

14.3

20.4

7.4

부양가족

지원제도

11.2

49.3

15.1

30.2

7.7

185.2

7.5

11.6

2.7

 

 

공공부문의 경우‘15년에 비해 탄력근무제도 영역의 지수(27.9)가 크게 증가(36.8)하였고 민간(8.1)과의 차이도 컸다.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비교】 가족친화인증기업의‘18년도 가족친화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 간 차이는 16.0점으로‘15년(13.5점)에 비해 지수 차가 더 확대되었다.

 

 

또한 모든 가족친화제도 영역에서 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에 비해 지수가 높은 가운데 탄력근무제도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인증기업에서는 특히 자녀출산·양육지원제도 및 탄력근무제도를 통하여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꾀하는 반면, 일반기업에서는 관련 제도 수용성이 낮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가족친화지수

가족친화

문화조성

자녀 출산·

양육·교육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탄력근무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전체

40.6

65.4

53.2

41.8

17.3

11.2

인증기업

50.7

72.3

63.9

49.0

32.4

17.9

미인증기업

34.7

61.3

46.9

37.5

8.4

7.3

차이

(인증-미인증)

16.0

11.0

17.0

11.5

24.0

10.6

 

※ 인증기업 554개, 미인증기업 946개

 

 

【기업특성과 지수와의 관계】기업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가족친화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여성 관리자, 여성근로자 중 기혼자’비중이 가족친화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구성원이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 비중 상/하위 그룹 가족친화지수 비교 : 기업>


 

여성관리자

비중

가족친화지수

자녀 출산·

양육·교육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탄력근무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상위 20

34.4

59.5

49.8

34.2

12.1

11.9

하위 20

28.0

50.2

38.5

29.6

7.9

8.0


※ 유효응답 538개 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과 장애요인】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근로자 만족도 향상(61.1)’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순으로 평가되었다.

 

 

※ 가족친화제도 효과성 측정 : 각 항목 긍정·보통·부정에 대한 응답 중 긍정 응답율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24.7)’,‘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14.4)’등이 높게 나타났다. 

 

 

책임연구자인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미인증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17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이‘1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특전(인센티브)을 확대(‘18년 186개 →‘19년 212개)하고 컨설팅(자문상담)·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4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가족친화경영 새로운 10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2019년도 제1차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을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 민관협의체인 이 포럼은 실천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이 일·생활 균형 문화의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전반적인 가족친화지수가 많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9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가점항목에‘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시행’등을 포함” 하였음을 강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진선미 장관은 포럼 참석에 이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하여 300여  명의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가한‘제1차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를 방문한다.

 

 

진 장관은 직원들이 일·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성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 관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양육 지원이나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모범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업에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3,328개사이다.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 일정>

 

 o 공고(4.12일)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4월2주∼6월말) → 전국 권역별 설명회(4월∼6월) → 기업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6월∼8월) → 인증 선정(11월) → 인증서 수여식(12월)


 o 신청 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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