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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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5 | 조회 | 8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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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자나 공개명령 선고자
분석 결과, ‘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16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고,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 촬영 : 127.9 증가(’16년 61건 → ’17년 139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그 동안 유사강간·아동성학대는 강제추행에 포함하였으나 통계상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올해부터는 형법 등의 분류와 같이 분리함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59.5 증가(’16년 131명 →’17년 209명) 하였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범죄자 수) 강간 범죄자 수가 ‘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17년에는 전년(647명)보다 1.9 증가한 65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보다 12.4 정도 증가한 172명으로 나타났다.
<그림1>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성매매 알선 범죄자 수 추이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16년 77.3, ’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범행장소) 강간은 ‘집’(’16년 44.6 → ’17년 4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의 경우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16년 24.9 → ’17년 28.1)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16년 63.3 → ’17년 77.4)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16년 58.2 → ’17년 51.2)이 많았다.
* 아는 사람: 가족·친척, 인터넷채팅 상대방, 애인·이성친구, 직장상사·고용주 등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16년 36.1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16년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평균연령(범죄유형별): 강제추행 40.6세, 성매수 35.9세, 음란물제작 등 31.8세, 강간 29.7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10대(34.7)와 20대(27.0), 유사강간은 20대(25.0), 10대(23.0)와 40대(21.0)가, 강제추행은 50대(22.6), 40대(22.0)와 20대(20.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성매수는 30대(37.7), 성매매 강요는 10대(59.5),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은 20대(48.7, 41.5)가 가장 많았다.
(직업) 직업분포는 무직이 26.4로 가장 많았고, 전년과 비교하여, 서비스판매직(18.8→12.3)은 줄고, 전문직(5.0→7.2), 사무관리직(14.0→16.5), 단순노무직(10.1→12.6) 등의 비율은 높아졌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피해아동·청소년*은 4,201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청소년(4,008명, 95.4)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총 피해자 4,201명에는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 57명 포함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3.2)으로, 강제추행이 116명, 유사강간 13명, 아동 성학대 3명, 음란물제작 2명, 성매수 1명, 강간 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이고, 16세 이상이 전체의 45.0(1,892명)를 차지했고, 13~15세가 32.3(1,358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16년 49.1)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3.7(’16년 36.2)가 징역형, 14.4(’16년 13.8)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16년(35)에 비해 1.6p 낮아졌다.
<그림2>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 추이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2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65.1,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58.7,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가 56.6로 가장 많았다.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3,195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9.7인 310명으로, 전년대비(13.9, 401명) 감소하였다.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의 증가세에 주목하여 어떤 이유이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