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유해환경 노출 줄이고 청소년 대응역량 키운다 | ||
---|---|---|---|
작성일 | 2019-05-02 | 조회 | 8499 |
첨부파일 | |||
유해환경 노출 줄이고 청소년 대응역량 키운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하는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배달아르바이트 등 근로 청소년이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담과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체계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9~’21)’을 2일(목) 발표하였다.
* (5대 정책영역)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청소년 조건만남 주요경로(’16년 성매매 실태조사) : 채팅앱・사이트(74.8), 친구・지인 소개(20.6) 등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접촉 및 도박, 마약,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초등 5∼6학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16)16.1 → (’18)17.1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해 청소년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체험형 교육과 가정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최근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는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온라인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 유해약물 접촉 차단에 대한 성인의 책무성 및 광고 관리 강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과 동반·동석한 가족이나 성인의 권유·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자 이외 동반·동석한 가족·성인에게도 청소년보호책임을 지운다.
※ 음식점에서 동반한 성인의 음주 권유 : 가족 45.3, 가족 외 성인 24.6
청소년의 흡연율, 음주율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모바일, 아이피 티브이(IPTV) 등 신종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금연구역 및 음주제한 구역에 대해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 음주 경험(1개월내) : (’16)15.0 → (’18)16.9 / 흡연 경험(1개월내) : (’16)6.3 → (’18)6.7
한편, 위·변조된 신분증 등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 담배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수(경찰청) : (’18)1,609건
* 현재 동일 사유 등으로 ‘주류’ 판매시 과징금, 영업정지 감면 제도 운영 중
약물 중독 청소년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확대**해 나간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치료보호시설 등
3. 유해업소 모니터링(점검) 강화 및 자율적 청소년 보호 활성화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 의무화*된 종사자 및 설비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숙박앱 등을 통한 청소년의 혼숙 예방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종사자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17.6, 청소년보호법 시행)
학원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주요생활지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보호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한 모범영업소지정 특전(인센티브) 부여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오후10시~오전9시)*의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청소년출입제한업소(일정시간대 출입금지) : 피씨(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코인(동전)노래방 및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 등
4. 청소년 폭력 피해 예방 및 회복지원 강화
청소년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액의 금전을 고금리로 대여하는 일명 ‘대리입금’ 갈취·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원금 10만원 이하는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하여도 「이자제한법」 적용 불가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방식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위험군 학생 선별을 위한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자살시도 경험 청소년에 대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 (대상) 초1·4 학부모, 중·고1학년 학생/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 검사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상의 사진·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고·상담·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와 일상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5.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제고 및 연계 지원 강화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안전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업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알선 전문사이트(앱)와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보호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경험률: (’16)28.8 → (’18)36.1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상담 및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문제해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부당처우 경험률 증가 : (’16)30.5 → (’18)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