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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내실화 노력
작성일 2019-05-08 조회 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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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내실화 노력
(조선일보 2019. 5.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4월 26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적성 검사 도입,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 방문 위주의 모니터링 체계 개편, 자격제재 강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전담기관 운영 등 관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업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5월 6일자 조선일보 <성매매·사기범이 아이 돌보미... 정부는 12년간 점검 한 번 안했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성매매 전력이 있는 아이 돌보미가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지만 12년간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② 2015년 부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이돌보미가 자격이 취소되는 등 부적절한 전력으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으며,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범죄 경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2. 설명 내용

 

 

① 매년「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처분은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해오고 있으며, 기사 제목과 달리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고, 매년 기관평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현장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②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아이돌보미 채용 시 및 채용 이후에도 매년 범죄경력 조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활동 기간 도중 성매매 알선 사례, 다단계, 횡령·사기 등의 사례도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발견한 즉시 자격을 취소한 것임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 자격취소 건수가 없었음

 

 

여성가족부는 향후 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와 더불어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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