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청소년 체험캠프 참가 전 ‘신고·인증’ 꼭 확인하세요! (2016-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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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8-29 | 조회 | 1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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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체험캠프 참가 전 ‘신고・인증’ 꼭 확인하세요!
- 사설 캠프 특별점검 결과, 미신고・미인증 등 위반 8개소 15건 적발 -
여성가족부는 8월 11일(목)부터 8월 19일(금)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설 캠프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8개 기관,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3.0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토순례, 병영체험 등을 모집하거나 운영 예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수련활동 신고, 인증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항으로, 점검팀은 신고・인증 없이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활동을 실시한 3개 기관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려한 5개 법인은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사전 인증 의무 준수,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공용 부지를 무단 점거하여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 상설 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설캠프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과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관계자가 참여해 사설캠프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청소년활동 안전 국민참여단’을 본격 가동하고, 미신고・미인증 등 부정 운영 상황과 활동 참가 중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숙박형 등 수련활동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과 설비의 안전 확인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 점검과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캠프에 관련 안전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지역별, 시설 종류별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꼼꼼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청소년과 부모님들도 청소년 체험활동 선택 시 공인된 기관의 신고・인증을 받았는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및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활동 특성에 맞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반 업체 및 위반 내용
청소년캠프 선택 시 유의사항
(등록여부) 활동 주관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 받았는지와 운영 프로그램이 신고・인증 되었는지 확인
(자원 확보 여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사고 배상 체계) 활동 특성에 맞는 관련 보험 가입 여부 등 배상 체계 확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적정한 휴식, 영양 공급, 안전한 숙식을 위한 공간·장비 확보 여부
(홍보 적정성)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안전관리 대책 등 활동 선택 필요 정보의 사전 공개 여부
(자발적 참여 보장)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운영기관 문제점) 과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주관기관, 대표자, 지도인력 등)에 관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 운영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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