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스쿨미투 근절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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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4 | 조회 | 8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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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스쿨미투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등 학교미투)와 관련하여,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인 각급학교 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말까지 폭력예방교육 운영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스쿨미투 발생기관(초·중·고, 대학) 등 각급학교 대상
중·고등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의 스쿨미투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학교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심각성이 높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현장점검은 폭력예방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각급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실적의 적정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로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과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등 각급학교별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 자문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과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해왔다.
그동안에는 표본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상담을 통해 내실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는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자문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별도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스쿨미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그 심각성이 크고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며,
“여성가족부는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자문상담을 통해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