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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북유럽 국가와 최초의 성평등 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도약
작성일 2019-06-12 조회 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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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와 최초의 성평등 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도약
- 역대 여가부 장관 중 최초로 대통령 순방 수행단에 포함 -
- 북유럽 국가와의 성평등·가족 정책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10일(월) 핀란드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북유럽 국가와 체결한 성평등 분야 최초의 협약(MOU)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

 

 

성평등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유럽은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고,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성격차지수(GGI)에서 매년 상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성평등 선진 국가들로 꼽힌다.

 

 

향후 양국은 여성 대표성 제고, 가족친화 제도 관련 협력 사업 추진 및 정책·인적 교류 등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핀란드는 성평등한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성평등한 사회문화와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고용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

 

 

1906년 유럽 최초 여성 참정권 부여, 1907년 국회의원 200명중 19명의 첫 여성 국회의원 배출, 현재 2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 92명, 2000년 타르야 할로넨 여성 대통령 취임 이후 내각 여성 비율 50 이상 유지 등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국가이다. 현재 내각도 19명의 장관 중 11명이 여성 장관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8개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제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성차별·성폭력 근절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은 물론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있으며, 특히, 북유럽국가들과는 ‘16년부터 주한 대사관을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주한 대사관과 「한-북유럽 정책포럼」2회 개최(‘16년, ’17년)

 

 

이번 핀란드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북유럽 국가 성평등·가족 담당 부처들과의 정책교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면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성평등 정책 및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추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성평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북유럽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2001년 여성부로 승격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대표성 제고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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