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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지역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상담해드립니다
작성일 2019-06-18 조회 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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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상담해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지역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확산 위한 교육 및 자문상담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 가족친화인증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2008년 14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28개로 증가했으며, 이들 기관에는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 되었음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 교육 및 자문상담을 올해에는 지역 유관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에, 지난해 선정된 중앙 가족친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5개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과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포럼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 가족친화유관기관(5개지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구여성가족재단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전광역새일센터, 전남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에서는 지역 기업이 그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가족친화경영 실천 전략을 선제적으로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족친화경영 문화가 정착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가족친화 교육‧자문상담 협력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가족친화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일터와 가족관계증진 전략’, ‘가족친화경영 운영 및 관리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근로자, 실무자, 중간관리자 등 교육대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한 자문상담을 받고자 하는 인증 준비 기업‧기관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인증제 설명회에 참석하여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필요한 법적요구 및 준비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 교육은 2월~12월까지, 자문상담은 1월~11월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신청하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 문의 : (중앙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5,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051-330-3491, (대구여성가족재단일가정양립지원센터) 053-219-8860,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032-517-0155, (대전광역새일센터) 070-4362-6404, (전남여성가족재단) 061-260-7364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제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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