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소송 결과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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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8 | 조회 | 7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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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부터 아이돌보미와의 근로계약 체결, 주휴 ‧ 연차수당 지급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송 선고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갖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18.8.)한 바 있습니다.
6월 13일자 이데일리 <아이돌보미=근로자 인정할까, 속타는 여가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지난해 6월 광주지법 민사부에서 광주 지역 160여명 아이돌보미에게 주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피고인 서비스기관 5곳이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여가부의 체불임금 지급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암묵적인 허가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임
2. 설명 내용
작년 6월 판결 결과, 원고(아이돌보미 169명)는 주휴·연차수당이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인정받고자 먼저 항소를 제기하였음
* 광주 민사(1심, ’18년 6월) : 소정근로시간 부재로 주휴·연차수당은 인정받지 못함
피고(광주지역 5개 서비스제공기관)는 지난 15년부터 지급해왔던 야간·휴일수당이 1심 판결에서 체불임금에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임
여성가족부는 작년 6월 광주지역 소송 1심 판결 이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 등을 담은 별도의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다가오는 2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