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청소년 안전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작성일 2019-06-20 조회 7580
첨부파일

 

 

청소년 안전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전국 청소년 안전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21일까지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청소년 안전망 운영과 성과제고를 위한 ‘전국 청소년 안전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21일(금)까지 실시한다.

 

 

최근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점차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로 인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발견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소년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 2017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 ‘고의적 자해(자살)’(여성가족부·통계청)

 

 

이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의거하여, 청소년관련 지방자치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추진되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교육에는 청소년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230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주요 교육과정은 ‘정부 위기청소년지원정책의 이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이해와 성과 제고’, ‘긴급대응체계 운영 및 정부평가제도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일정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전·세종·충청은 20일(목) 대전선샤인호텔에서, 광주·전라는 21일(금) 한국예술종합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교육에 참여한 담당공무원들은 청소년안전망의 실질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와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교육이 청소년 안전망 운영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교육참여 공무원 소감 중 일부>


○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네트워크(관계망) 구축 중심의 내용이라 손에 잘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야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보이는 느낌이다.”


“국가 정책 변화와 향후 방향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무자뿐만이 아닌 팀장이나 과장을 대상으로도 필수 교육으로 개설되었으면 좋겠고, 인사 변동이 잦은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육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정부의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핵심인 청소년안전망 강화에 있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대한 명확한 소명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이 보다 촘촘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