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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관점으로 복지, 주거, 재난안전 정책 개선 추진 (2016-08-30)
작성일 2016-09-02 조회 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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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관점으로 복지, 주거, 재난안전 정책 개선 추진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 보고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30일(화) 오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2015년에 실시한 분석평가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총 3,369의 개선의견을 도출해 이중 81.4(2,743개)가 정책개선을 추진 중이다.


 

* (‘14년) 26,438개 → (‘15년) 34,258개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개념 :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12.3.16. 시행)

 

▶대상정책 : 제·개정 법령, 중장기계획, 사업 등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종합분석 내용 :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정책개선 추진 재점검, 교육 추진실적 등


 

 


 

 


 

중앙행정기관(44개)은 1,947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88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93.2(82개)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2,311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281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81.1(2,266개)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2015년도 분석평가에 따른 주요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모성보호·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새로이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에너지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 입법 예고 중


 

 


 

국토교통부는 세대구성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에게 부여하는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자격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국토교통부) 예정(’17.1월)


 

 


 

해양수산부는 성별 균형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어촌체험마을의 여성 사무장 채용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사무장 선정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15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 을 개선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재난약자*’ 개념을 도입해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한 여성가족부의 권고를 수용해, 올 하반기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방자치단체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인천광역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갖춰진 의료기간을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통역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산골역사를 중심으로 근현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역사스토리발굴사업에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지역여성들의 생활문화 유산이나 역사인물을 발굴, 재조명해 여성 중심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29개 스토리 중 13개)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양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개선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정책개선 사례


 

○ 성별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복지 및 주택공급 정책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임산부는 모성보호·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하여 거주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 포함


 

 


 

*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임산부’ 지원,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016)


 

 


 

 


 


 

[여성가족부 특정평가 - 지자체] 


 

▶ ‘미혼모가족 지원 조례’를 ‘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미혼부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경기도, 전라남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중


 

 


 

 


 


 

[인천광역시]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서비스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역 시스템 구축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


 

 


 

 


 

 


 

 


 

 


 


 

[여성가족부 특정평가 - 국토교통부, 국방부] 


 

▶ 여성세대원 및 여군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수혜 자격 및 10년 이상 군복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 공급자격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 권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예정


 

 


 

 


 

○ 성차별·성별 고정관념 해소 및 성별 균형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해양수산부] 「’15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에 동 사업이 성인지사업임을 명시하고 여성 사무장 채용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지원하며, 사무장 선정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조치하는 등 여성 참여 기회 확대


 

*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행정자치부] 훈장의 크기에 있어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달리 규정하여 차별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남녀 훈장 크기 차이 폐지


 

* 「상훈법 시행령」 개정(2015. 12. 31.) 


 

 


 

 


 


 

[여성가족부 특정평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의식,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2016년 하반기 개정 추진)


 

 


 

 


 

○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인상 및 대체인력 지원요건 완화


 

- 대체인력지원금 수혜인원 : ’14년) 5,039명 → '15년) 6,602명(31↑)


 

 


 

 


 

 


 

 


 


 

[여성가족부 개선의견 - 국방부] ‘남성’ 군인에게도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군인사법」 개정 의견 제출(2015. 7.)


 

 


 

 


 

 


 


 

[광주광역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대체인력을 확대하고 남성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하여 남성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청구 장애요인 해소


 

- ‘15년 남성휴직자(질병,육아휴직 등) 5명, 대체인력 채용 0명


 

→ ‘16년 남성 육아휴직자 4명, 대체인력 채용 2명


 

* 소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제 운영 사업 추진


 

 


 

 


 

○ 여성·아동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안전정책 개선


 

 


 


 

[국민안전처] 피난계획 수립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재해약자)의 현황과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을 포함하도록 개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5.7.16)


 

 


 

 


 


 

[여성가족부 특정평가 - 국민안전처]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재난(재해) 약자’ 개념을 도입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2016년 하반기 개정 추진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노인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 수칙과 재난 안전매뉴얼 개발 및 배포,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2019 재난예경보 체계 구축계획」에 반영


 

 


 

 


 

○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및 성인지 통계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효능 등을 연구·평가하도록 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자료는 공공 DB에 포함하여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눈큰흑찰을 이용한 비만과 황반변성 예방소재 특성 연구(R&D)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일괄정비 시 성별분리통계를 위한 성별 구분란 마련하도록 개선 


 

*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10개 규칙 일괄정비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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