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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작성일 2019-06-25 조회 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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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5일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 : ‘16년 60, ’17년 88, ’18년 90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18.12.24. 개정, ’19.6.25. 시행)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조 및 제24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법률 제21조의2)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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