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CEO 포럼 (2016-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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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02 | 조회 | 1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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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CEO 포럼
- '생생동행 장관실’중소기업 최고경영층과 함께하는 실천결의 -
- 2017년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600개사 신규 확대 추진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는 ‘생생동행 장관실’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층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확산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8월 30일(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소재) 제1대연회실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CEO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협력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은희 장관은 포럼에 앞서 관련 협회장들과 만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가족사랑의 날 실천, 일하는 방식 등 기업문화 개선 등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정부3.0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에 기반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날 포럼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친화경영의 저변을 넓히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를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사후 지원하고 있는 가족친화 직장교육·컨설팅을 안내하여, 인증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며 경영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친화 직장교육 강사인 차성란 교수(대전대학교)와, 가족친화 컨설턴트 김도형((주)한국경영법인 대표이사)씨가 패널로 참여해 인증기업 대상 사후지원을 통해 기업이 변화한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를 더욱 확산하여, 현재 702개 수준인 인증 중소기업을 2017년에는 600개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가족친화인증 현황 : (‘12) 253개사(중소기업 76개사) → (’15) 1,363개사(중소기업 702개사)
* ‘17년도 가족친화인증 일정 : 상반기 신청 접수 → 3/4분기 심사 → 12월 인증 최종 선정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 들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직장교육 및 컨설팅 등 사후지원을 확대해 인증을 받은 후에도 가족친화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제도적·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행복, 기업성장과 선순환하는 ‘국민행복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개최 계획(안)
Ⅰ.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생동행 장관실’ -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CEO 포럼
○ 일 시 : 2016. 8. 30.(화) 14:00 ~ 15:00
○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 대연회실)
○ 참 석 : 중소기업 CEO, 실무자 등 70여명 (미정)
○ 목 적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CEO 간 네트워킹 강화
● 가족친화경영 실천 CEO 간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킹 강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지원 설명 등을 통해 기업의 내실화 노력 유도
●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 강조
○ 진행방식
1) 장관님, 가족친화경영 전문가(2인), 사회자 간 대담 및 CEO들의 건의 또는 제언·질의응답 등 발언
2) 인증기업 사후관리 지원 안내(가족친화지원센터)
3)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정부포상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소개 등
Ⅱ. 세부 진행 순서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기준)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 부여
* 인증점수 : 100점 만점(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 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점) 중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
* 인증기간은 3년, 재심사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인증 유효현황)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총 1,363개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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