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성평등 채용, 책자로 쉽게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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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4 | 조회 | 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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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채용, 책자로 쉽게 확인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참여 10개 경제단체**는 2019년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아 성평등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기업 내 성별균형 확보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10개 경제단체와 여성가족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19.3.25~)
** (10개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벤처기업협회
안내서에는 성평등 채용 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성평등 채용에 관심 있는 채용지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채용의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수를 거쳤으며,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이용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단체의 자문을 받아 기업이 채용과정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을 예방하면서도 채용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집, 서류전형, 면접, 최종선발의 각 채용단계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소개하였다.
▶ 기업에서는 기업 내 상황을 고려하여 성평등 채용을 위해 이행할 필요가 있는 추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정책기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등
안내서는 7월 4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성별균형 포용성장 동반관계(파트너십)’ 참여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에도 배포하여 각 기관이 공정하고 성평등한 채용절차 안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공정한 기회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며, 그 시작점 중 하나는 성평등 채용이 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안내서가 채용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고용시장 내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통해 평등하고 공정한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별첨)성평등 일자리, 차별없는 채용 책자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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