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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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9 | 조회 | 7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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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금) 발표했다.
* 특별신고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전화 02-3479-7760, 7761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긴급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철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 신고창구를 개설하였다.
또한 부모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신고 이후 예상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였다.
* ’18년부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모든 가구(70,434가구)에게 신고창구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5월에 안내 문자를 추가 발송하는 등 신고를 적극 독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이었으며,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 76.1)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17.1)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현황>
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하여 경찰과 연계 하에 학대여부 판정 등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신고된 6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이다.
* 아동학대 판정 건수(4건) : 신체적 학대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하였다.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3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한 것으로, 총 67건 중 59건(88.1)이 아이돌보미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제도개선 건의 건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서비스 제공 점검(모니터링)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현재 충실히 이행 중이다.
이번 신고창구는 7월 1일부터「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향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보하거나, 112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 있으면 사전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현재 다음과 같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 중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인·적성검사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아이돌보미 선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돌보미 면접 시 면접위원들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선발 과정에서의 검증을 강화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처 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아동학대 발생 건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마련하였다.
아이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집담회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 아이돌보미 심리상담‧치유 지원 등을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이력, 경력 등 정보 제공,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