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전남에도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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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9 | 조회 | 7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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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전남에도 설치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목포 소재)를「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국비지원)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지난 6월 19일 대구 상담소 개소에 이어, 7월중 인천과 충북에도 개소할 예정이며, 이번에 전남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4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여성가족부는 8월중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이주여성상담소 운영 기관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올해 안에 운영지역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로 인해 가정해체, 체류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및「가정폭력 방지대책」 (’18.11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설치·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임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쉼터(28개), 공동생활가정(3개), 자활지원센터(1개) 등 제공
이주여성이 폭력피해를 당할 경우 심리·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고용·체류불안정 등 이주여성만이 겪는 특수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앞으로 상담소가 설치되면,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의 상담과 통역·번역, 의료·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다져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