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 UN CSW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의지 밝혀 (2016-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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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26 | 조회 | 10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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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장관, UN CSW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의지 밝혀 -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근절 강조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 연례 총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정책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전 세계 156개국 정부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월 15일 오전(현지시간) 진행된 UN CSW 국가별 고위급 일반토론에 이어 폭력근절을 주제로 이루어진 오후 자발적 발표세션에서, 강 장관은 여성과 아동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과 성과, 향후 중점추진 사항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아동학대를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대아동 조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신속‧엄정대응,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발표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소재 및 아동안전을 확인 조치하는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아동학대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검사 배치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아동 인권에 대한 감수성 및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자와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자, 양육수당 미수령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앞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를 도입(‘00년)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법‘(‘00년)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14년)을 제정·운영해 왔으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 해바라기센터, 전국 8개소)를 통한 상담·의료·심리치료·출장수사 등 원스톱 통합지원, 24시간 실시간 온라인 상담실(반디톡톡)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강 장관은 또한 이번 자발적 발표세션에서 우리 정부가 성폭력·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해 이를 근절시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간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강 장관은 “2012년에 15.5였던 성폭력 미검률이 작년에는 3.6로 감소하고, 32.3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이 4.9로 대폭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법무부,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정부 조직의 협업이 큰 효과를 발휘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마리예트 부세마커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조기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6일에는 ‘유엔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성인지적 이행을 위한 민간·정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다루는 장관급 상호대화 세션에 참가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시민단체·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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