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경찰청 손잡고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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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1 | 조회 | 6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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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경찰청 손잡고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연계 강화,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공동 이용 등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일(목) 경찰청사(서울 서대문구)에서“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9.5.17.) 후속조치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후)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거리상담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소년범·비행청소년 등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대상자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상담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제도
그간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지자체,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양 기관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 해외음란사이트·SNS(사회관계망 서비스)·P2P(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아이피(IP)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게시물을 방심위로 차단·삭제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
그동안 지원센터*는 삭제지원 전담인력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검색해야 하는 등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경찰청은 수집된 영상물이 피해 영상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8년 4월 30일 개소
하지만 앞으로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피해영상물의 검색 등 삭제지원이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 추적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로서, 효과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양 기관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