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여가부, 경찰청 등과 휴가철 주요 해수욕장 불법촬영 합동단속·불법촬영카메라 설치 함께 잡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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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22 | 조회 | 6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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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찰청 등과 휴가철 주요 해수욕장 불법촬영 합동단속·불법촬영카메라 설치 함께 잡는다
여가부-지역 전문상담기관 연계하여 피해자 상담·보호·지원에 만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청과 협업하여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
또한, 당해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해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지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와 경찰청에서는 성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 여름철 해수욕장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임시 경찰서 대천 : 041-939-0422, 해운대 : 051-665-0099, 경포대 : 033-650-9727
한편,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경찰청 자료)
- 지하철 불법촬영 신고 및 상담 : 112 또는 1366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들의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