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홍보영상 제작
작성일 2019-07-22 조회 6558
첨부파일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홍보영상 제작
- 배우 김아중 재능기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통해 전파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배우 김아중이 재능기부로 출연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만11세~만18세) 생리대 지원 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이 영상은 올해부터 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청소년들이 조기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제작된 영상은 22일(월)부터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동영상 송출이 가능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생리대 현물 지원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해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전에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급받는 사람이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반드시 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개인(또는 보호자) 국민행복카드에 생리대 구입비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지원하여,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사별 이용권 사용가능 구매처>

 

카드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IC마켓

 

 

 

※ 관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전화상담실)(1566-3232), 청소년상담전화(1388) 등

 

 

생리대 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최대 12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여성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리대를 현물이 아닌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첫 해이므로, 대상 청소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사업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