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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 관리체계 강화
작성일 2019-07-23 조회 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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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 관리체계 강화

 
(이데일리 2019. 7.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는 출·퇴근 현황 및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고,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 정보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시간 허위 보고 등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2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현장 점검(모니터링) 비중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7월 23일자 이데일리 <하루 6시간 아이 봐주고선 10시간으로 해달라... 참 뻔뻔한 돌보미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에게 이용 시간을 부풀려달라고 요청하는 부정수급 사례 발생


② 4대보험과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최소 시간(하루 3시간)만 아이돌보미로 근무하고 다른 시간에는 사설업체에서 일하는 등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③ 예산이 지난해 1,084억 원에서 올해 2,24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예산이 새어나가면서 아이돌보미 숫자는 지난해 23,675명에서 올해 목표는 30,000명으로 26 밖에 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저도 달성이 불확실

 

 

2. 설명 내용

 

①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와 담합하여 이용 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자격정지 및 처벌 사유에 해당


② 4대보험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장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아이돌봄 지원 예산 두 배 증가는 정부지원 대상(‘18. 중위소득 120 이하→‘19. 150 이하),

정부지원 시간(‘18. 연 600시간 이내→‘19.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비율(‘18. 30~80→‘19. 55~85) 확대로 인한 것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아이돌보미 확충목표는 당초부터 3만 명으로 설정되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확충목표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연말까지 아이돌보미 3만 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로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시간 입력 등 아이돌보미 근태관리를 강화해 근무시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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