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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2016-09-02)
작성일 2016-09-08 조회 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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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양육친화적 사회환경과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 등에 중점


 

 


 

■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예산 신규 편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02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461억원 대비 8.7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년 대비 10.6(353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6.6(208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된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양육방법 교육과 취약가정 부모 대상 1:1 맞춤형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아이돌봄 지원연령 확대 등 보육 인프라가 강화되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되고 정서·행동 장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 지원 인프라가 확대된다.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치료비·간병비 등 치료 및 맞춤형 사업비를 증액하여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 생활안정지원 및 간병비 확대 (1인당 월2,315천원→2,385천원)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 확대 (1인당 평균 연4,543천원→4,679천원) 호스피스 병동비 신규 지원(1인당 월660만원)


 

 


 

201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각지대 없이 투입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라며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등 자녀양육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등 가족 행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주요 내용


 

Ⅰ. 재정지원 방향 및 기대효과


 

□ 재정지원 방향


 


 

 


 

□ 기대효과


 


 

 


 

 


 

Ⅱ. 분야별 지원 내용


 

1.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부모교육) 저출산 극복, 가족관계 증진,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실시(신규 39억원)


 

①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 총23종 : 기본형 8종, 생애주기형 15종


 

② 취약가정 부모대상 찾아가는 1:1 교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7개소 운영


 

③ 부모 교육·상담, 가족관계 회복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부모교육 전문강사 500명 양성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교육비 등 지원(’16년) 724억원→(’17년) 925억원


 

① 중·고등학교 시기 양육비 증가 수요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단계적 확대*(만12세 미만→만13세 미만)


 

* 향후 만15세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 예정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실화를 위한 지원 단가 인상(월10만원→월12만원)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가 스스로 본인의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 및 자립지원(’16년) 19억원→(’17년) 20억원


 

①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 15만원 → 월 17만원)


 

 


 

3) 영유아 양육 지원


 

(아이돌봄) 영아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가정 내 1:1 개별 양육 지원 (’16년)828억원→(’17년) 868억원


 

① 국정과제에 따라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을 현행 만1세 이하에서 만2세 이하까지 확대(3,450가구→ 5,450가구)


 

 


 

(공동육아나눔터)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


 

①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4개 지역 국비지원 확대(52개→66개)


 

 


 

 


 

2.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확산


 

1)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확충 및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16년) 460억원→(’17년) 479억원


 

①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새일센터 5개소 확충 (150개소→155개소)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비 상향 및 훈련


 

과정* 확대 (’16년) 연간 702개→(’17년) 연간 727개


 

* (예시) 텍스타일디자이너, 슈즈디자이너, 문화콘텐츠 해외수출교류전문가 등


 

②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기회 확대 등 취업지원 강화


 

(’16년) 5,680명→(’17년) 5,869명


 

 


 


 

 


 

2)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중소기업 중심 가족친화인증제 확산*을 통해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16년) 8억원→(’17년) 13억원


 

* (’16년)1,800개사→(’17년)2,800개사


 

①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신규인증지원 강화(600개사)


 

 


 

 


 

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밖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등 지원 (’16년) 149억원→(’17년) 199억원


 

① 전문상담, 자립, 진로, 건강관리 등 맞춤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확대(5만명→6만명)


 

②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부합하는 취업지원 체계 마련


 

*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이관


 

 


 

2) 가출 등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가출청소년) 가출 등 길거리 배회청소년 조기 발견, 생활보호


 

(’16년) 127억원→(’17년) 136억원


 

①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 전 생활지원·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확대(119개소→123개소)


 

②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 아웃리치 및 야간보호 전담요원 확대배치(거리상담 15개소, 야간보호 13개소)


 

 


 

(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공


 

(’16년) 195억원→(’17년) 207억원


 

①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대(222개소→224개소)


 

②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는 심층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 확충(1,066명→1,146명)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


 

(청소년치료재활) 정서·행동장애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신규 40억원)


 

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 디딤센터 추가건립(1개소)을 통해 접근성 확보 및 치유수요 해소


 

 


 

 


 

4.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1) 폭력예방교육 확대


 

(예방교육)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강화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16년)27억원→(’17년) 31억원


 

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부진기관 760개소)


 

②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3,600회→5,000회)


 

 


 

2)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지원 연계 등 통합 서비스 제공 (’16년) 239억원→(’17년) 224억원*


 

① 해바라기센터 확대(37개소→38개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강화


 

*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변동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제공 (’16년) 199억원→(’17년) 241억원


 

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276호→296호)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1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등 보호시설 확대(28개소→30개소)


 

 


 

(성매매)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후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16년) 145억원→(’17년) 150억원


 

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11개소→12개소) 및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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