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2016-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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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08 | 조회 | 9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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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양육친화적 사회환경과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 등에 중점
■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예산 신규 편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02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461억원 대비 8.7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년 대비 10.6(353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6.6(208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된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양육방법 교육과 취약가정 부모 대상 1:1 맞춤형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아이돌봄 지원연령 확대 등 보육 인프라가 강화되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되고 정서·행동 장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 지원 인프라가 확대된다.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치료비·간병비 등 치료 및 맞춤형 사업비를 증액하여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 생활안정지원 및 간병비 확대 (1인당 월2,315천원→2,385천원)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 확대 (1인당 평균 연4,543천원→4,679천원) 호스피스 병동비 신규 지원(1인당 월660만원)
201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각지대 없이 투입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라며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등 자녀양육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등 가족 행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주요 내용
Ⅰ. 재정지원 방향 및 기대효과
□ 재정지원 방향
□ 기대효과
Ⅱ. 분야별 지원 내용
1.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 (부모교육) 저출산 극복, 가족관계 증진,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실시(신규 39억원)
①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 총23종 : 기본형 8종, 생애주기형 15종
② 취약가정 부모대상 찾아가는 1:1 교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7개소 운영
③ 부모 교육·상담, 가족관계 회복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부모교육 전문강사 500명 양성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교육비 등 지원(’16년) 724억원→(’17년) 925억원
① 중·고등학교 시기 양육비 증가 수요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단계적 확대*(만12세 미만→만13세 미만)
* 향후 만15세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 예정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실화를 위한 지원 단가 인상(월10만원→월12만원)
□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가 스스로 본인의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 및 자립지원(’16년) 19억원→(’17년) 20억원
①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 15만원 → 월 17만원)
3) 영유아 양육 지원
□ (아이돌봄) 영아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가정 내 1:1 개별 양육 지원 (’16년)828억원→(’17년) 868억원
① 국정과제에 따라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을 현행 만1세 이하에서 만2세 이하까지 확대(3,450가구→ 5,450가구)
□ (공동육아나눔터)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
①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4개 지역 국비지원 확대(52개→66개)
2.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확산
1)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확충 및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16년) 460억원→(’17년) 479억원
①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새일센터 5개소 확충 (150개소→155개소)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비 상향 및 훈련
과정* 확대 (’16년) 연간 702개→(’17년) 연간 727개
* (예시) 텍스타일디자이너, 슈즈디자이너, 문화콘텐츠 해외수출교류전문가 등
②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기회 확대 등 취업지원 강화
(’16년) 5,680명→(’17년) 5,869명
2)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중소기업 중심 가족친화인증제 확산*을 통해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16년) 8억원→(’17년) 13억원
* (’16년)1,800개사→(’17년)2,800개사
①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신규인증지원 강화(600개사)
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밖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등 지원 (’16년) 149억원→(’17년) 199억원
① 전문상담, 자립, 진로, 건강관리 등 맞춤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확대(5만명→6만명)
②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부합하는 취업지원 체계 마련
*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이관
2) 가출 등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 (가출청소년) 가출 등 길거리 배회청소년 조기 발견, 생활보호
(’16년) 127억원→(’17년) 136억원
①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 전 생활지원·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확대(119개소→123개소)
②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 아웃리치 및 야간보호 전담요원 확대배치(거리상담 15개소, 야간보호 13개소)
□ (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공
(’16년) 195억원→(’17년) 207억원
①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대(222개소→224개소)
②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는 심층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 확충(1,066명→1,146명)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
□ (청소년치료재활) 정서·행동장애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신규 40억원)
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 디딤센터 추가건립(1개소)을 통해 접근성 확보 및 치유수요 해소
4.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1) 폭력예방교육 확대
□ (예방교육)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강화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16년)27억원→(’17년) 31억원
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부진기관 760개소)
②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3,600회→5,000회)
2)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지원 연계 등 통합 서비스 제공 (’16년) 239억원→(’17년) 224억원*
① 해바라기센터 확대(37개소→38개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강화
*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변동
□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제공 (’16년) 199억원→(’17년) 241억원
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276호→296호)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1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등 보호시설 확대(28개소→30개소)
□ (성매매)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후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16년) 145억원→(’17년) 150억원
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11개소→12개소) 및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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