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 양성협업 기반 성과창출 위해 여성 고위직 대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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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5 | 조회 | 7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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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
-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일(금) 우리은행 본점(회현역 인근)에서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와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 협약’을 각각 체결한다.
※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중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협약에 참여함
협약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원재 우리카드 대표이사, 이동연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이사, 최동수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정종숙 우리은행 부행장보, 송한영 우리은행 상무 등이 참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진출은 활발한 편이나 관리 직위의 여성비율이 낮은 금융권* 기업에 성별 다양성 제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권 기업과의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자율협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우리카드는 메리츠자산운용, 케이비(KB)국민은행, 케이비(KB)증권, 에스시(SC)제일은행에 이어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금융기업이다.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는 협약서에 채용부터 승진까지 성차별 금지 노력은 물론 ’22년까지 부장급 여성비율 10~15 및 부부장급 여성비율 20~45 달성을 통한 여성 고위직 대폭 확대, 양성협업 우수사례 전파 등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남녀가 협업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양성협업지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아 국내 브랜드 가치 상위 40개 기업(평균 52점) 중 대상을 차지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협업이 직원의 만족도와 기업의 혁신 및 운영 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은행은 조직 내 남성과 여성이 협업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카드는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18.8월 제정)*‘에 따른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2018년 하반기 신입공채부터 필기전형 및 정보가림면접(블라인드면접) 방식을 적용하는 등 공정 채용절차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여신금융연합회가 부정 청탁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만든 규준(’18.8.31 제정)
그 결과, 여성 채용 비율이 ’18년 38에서 ‘19년에 6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금융ICT 토탈 아웃소싱 서비스 회사로 신규 채용자 중 여성비율을 ’15년 19에서 ‘18년 44.7로 꾸준히 늘려왔다.
앞으로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연령을 법정연령보다 1년 늘려 만9세(초등학교 3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만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 가능
남성 직원에게 배우자 임신정기검진 휴가를 부여하는 등 남녀가 함께 출산·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성평등 기업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며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천장 해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의 양성협업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되고, 더 많은 금융 기업이 동참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