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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진행해야
작성일 2019-08-26 조회 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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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진행해야
- 여성가족부,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250여건 실시 -

 

 

▲ (사건 발생 기관)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

▲ (자문상담)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3일(금)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19년 하반기 주요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성과’ 관련 주요 사례,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가기관 13건, 지자체 40건, 공공기관 102건, 각급학교 97건
** 법률·상담분야 전문가 80여 명으로 위원단 구성,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문상담 지원, ’18.3월∼’19.7월, 252건 실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은 1회성 사건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발생 기관 등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기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자문상담(컨설팅) 주요사례 및 권고사항 >

 

주요사례

권고사항

(신고인 보호조치 미실시)
·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

·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행위자 조사절차 보류)
·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에 대한 조사 절차 보류

·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사 중인

  형사 절차와 별도로 조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건조사)
·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는 사유로 사실 조사를

 시하지 않고 종결처리

· 조사를 통해 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

  전보 등 필요한 인사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고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할 것을 권고

(신고인 신분공개로 인한 2차 피해)
· 고충상담일지 관리가 부실하여 피해자 성명이

  에 공개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 상담일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고

  피해자의 성명 대신 공무원증 발급번호 사용,

  내부 게시판에 소문유포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시‧공람 등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 방안 권고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19년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주요내용>

 

영역별 성폭력·성차별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주요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19.5월)하고,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도 공공기관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19.6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하였다.

 

* 8개 부처 :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19.4월 개정, ’19.10월 시행)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법령상 징계기준이 없어 임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19.3월∼)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내용>

 

카메라 이용 촬영․유포행위를 범죄수익환수대상인 중대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이 개정․시행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과기정통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을 7월 22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피해자 지원센터’)‘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업무협약(7월 11일)을 통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해외음란사이트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책 관련 ’19년 하반기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근거 마련,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미투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심의체계를 9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통한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성 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미투(me too)’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위드유(with you)’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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