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건설현장 여성근로자 생활실태조사 추진, 근로환경 안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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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7 | 조회 | 6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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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여성근로자 생활실태조사 추진, 근로환경 안전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018년 각 기관에서 법령‧사업 등 33,1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835건을 수립*하고, 2,613건을 개선 완료했다.
* 개선계획 수립 : (’17년) 8,301건 → (’18년) 8,835건
중앙부처(45개)는 1,867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50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07건(71.3)을 개선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1,32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68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2,506건(28.9)을 개선했다.
2018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물 관련 우표 발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하여 수정하고, 교과서 점검(모니터링)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도 정선군은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만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남녀 모두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양육을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가 다수 부처와 관련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개선이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 조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현황과 성별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조사·발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였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여성과 남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함께 성장해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