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사회적기업 진출의 첫걸음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성일 2019-09-18 조회 6035
첨부파일

 

 

사회적기업 진출의 첫걸음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9.18.(수)부터 10.8.(화)까지 -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 사례 >


◈ ‘맘이랜서’는 2015년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이후 경력단절여성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일자리 연결 등 경력단절여성과 정보통신분야 사업을 지속하여 2018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되었다.


◈ ’퍼플레이컴퍼니‘는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후 같은 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여성영화 보급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콘텐츠 보급, 여성영화 상영회 등의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9월 18일(수)부터 10월 8일(화)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홈페이지)(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며 상세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 가능하나,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지원 등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이며, 이 중에서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