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브리핑] 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용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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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25 | 조회 | 5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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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하기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해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해 영역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 뿐 아니라 균형인사에 대한 기관장 관심 및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되어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77),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044-215-558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