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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신문] 성별임금격차 37… 서울시, 성평등 노동 환경 임금 조성 나선다
작성일 2019-09-27 조회 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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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출범
이달 성평등임금공시제도 시행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직장인 여성은 남성의 63에 불과한 임금만을 받고 있다. 고용률 격차 또한 17.7에 이른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만든다.

시는 위원회를 민간전문가 16명, 공무원 3명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성평등 노동정책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성평등노동정책 및 성별임금격차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안건 심의 및 검토를 위해 차별심의 분과와 제도개선 분과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별심의 분과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성차별 여부 및 시정 권고안, 기초통계 지표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분과는 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 평가지표 마련, 공적 조달(계약)에 성평등 임금수준 반영 추진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위원회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 노-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내 최초로 ‘성평등임금공시’를 할 예정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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