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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위한 위원회 27일 출범
작성일 2019-09-30 조회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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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위한 위원회 27일 출범
  - 적극행정 면책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27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위원은 여성, 가족, 권익, 청소년 분야의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13인, 위원장 : 차관)

 

 - 민간위원(외부)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정상규 포윅스 대표,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당연직(내부) : 위원장(차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정책기획관, 여성정책국장, 권익증

   진국장

 

 

 

 

여성가족부 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생활과 밀접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이 국민을 더 높이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국민과 더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마련 ▲적극행정 소통과 실천 등 3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되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관련 조직문화 혁신활동을 추진한다.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마련으로는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 및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 감사관을 통해 사전자문(컨설팅)을 받거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징계 등 책임 면제

 

 

규정의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 규제를 사전에 찾아내, 장관과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난제들을 풀어 나갈 예정이다.

 

 

* 직원과의 만남(“적극행정 발굴 칭찬이어가기”, “적극행정 우수부서 선정”, “소통과 공감 만남을 위한 원탁회의” 등), 협회·단체 관계자 만남을 통한 장·차관 소통 활동 추진

 

 

여성가족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의 일환으로 기업 내 유리천장 해소 및 성별 균형 참여 확대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동참을 이끌어낸 사례* 등이 선정되었다.

 

 

* ’19년 63개 기업(계열사 포함)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동반관계」 기업과 자율협약 체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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