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다문화정책 체질 개선 (2016-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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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13 | 조회 | 1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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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다문화정책 체질 개선
- 3개 부처 10개 사업 통폐합, 5개 부처 6개 사업 연계·조정 -
■ 유사중복은 없애고, 사각지대 보완하여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다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여가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10개 과제를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 한국어교육 등 4개 부처, 16개 사업에 대해 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에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주요 핵심개혁과제로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신규로 3개 부처, 10개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5개 부처 6개 사업 대상 연계·조정을 추진한다.
2016년 유사·중복 조정 신규 발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상담 사랑방(농진청)’을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여가부)로 일원화하여 한곳에서 종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인다.
다문화가족 대상 대표 온라인 정보제공 창구인 ‘다누리포털’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기존 4개 언어에서 13개 언어로 확대 지원하고, 유사·중복 사이트 정비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여가부)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법무부)을 통합해, 국제결혼 건전화 교육 효과성을 제고한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불특정 내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홍보 사업은 폐지하고,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위해 내국인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콘텐츠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셋째, 여성가족부 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유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사례관리사 사업’으로 통합해,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 및 위기극복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처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다.
사업방식과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별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을 ‘새일여성인턴사업’으로 통합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별·분리지원을 지양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은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화한다.
넷째, 콘텐츠 공동 활용 및 정보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다문화중점학교 및 교원 연수(교육부),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농식품부), 문화다양성 교육(문화부) 등 각 부처에서 정책대상 및 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시, 여가부의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및 전문강사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교육부 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정보 연계를 통해 중도입국자녀 대상 원활한 공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16.3.9)에 보고해 마련한 유사·중복 조정 관리 방안에 따라, 앞으로 신규사업, 계속사업 확대 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부처 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시, 유사·중복 조정 여부를 주요 점검 항목으로 반영하여 자발적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사업 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보고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는 해소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부처 간 사전 협의·조정, 평가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유사·중복 조정 추진 현황
Ⅰ. 추진 경과
○ 7개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마련 (‘14.1.15) 이후 소관 부처별 주요과제에 대해 이행 추진
○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사업 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보고(‘16.3.9)
○ 기재부·여가부 공동 주관 실무협의체 개최(‘16.5.13, ’16.7.20)
Ⅱ. 그 간 성과 및 평가
① 분야별 유사·중복 조정 이행 및 추진 현황
<‘14~‘15년 기 조정 과제>
◇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14.1.15) 마련 이후, 5개 영역 유사·중복 조정 과제 대부분 이행 완료, 정상 추진 중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및 한국어교육(여가부) 지자체로 일원화,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하여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 (이중언어교육) 언어영재교실(여가부)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이중언어교육(교육부)은 전체 학생으로 확대
○ (방문교육) 방문자녀생활서비스(여가부)는 가정방문, 지원기준 조정하여 본인부담금 도입, 대학생 멘토링(교육부)은 학교, 공공시설에서 학습 지원
○ (콜센터 통합 및 연계)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전화를 통합(1577-1366, 여가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 연계 추진
○ (자조모임) 자조모임(여가부)과 읍면동 생활멘토단(행자부) 통합, 결혼이민자네트워크(법무부)는 이민자 전체로 확대
◇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규 유사·중복 사업 발굴·조정 추진(~‘15)
○ (언어발달 서비스) 다문화유치원(교육부)과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여가부)를 연계하여 유치원 단계부터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여가부, 교육부에서 중복 개최하던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
<‘16년 유사·중복 조정 신규 발굴 과제>
◇ 기재부·여가부 공동 주관으로 핵심개혁과제(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이행(‘16~)
○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다문화가족 상담 사랑방 홈페이지(농진청) 폐지, 다누리포털(여가부)로 일원화하여 한곳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이고, 이용자 혼란 방지
○ (국제결혼 건전화 교육 효과성 제고)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여가부)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법무부)으로 통합하여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관련 사업) 부처 내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통합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다문화가족 생활지도 사업을 사례관리 사업으로 통합
- 결혼이민여성인턴 사업을 새일센터로 일원화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선별·분리 지원에서 주류정책에 통합하여 지원
- 다문화수용성 제고 홍보 사업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인식개선 사업으로 통합
○ (콘텐츠 공동활용 및 정보연계) 다문화 관련 콘텐츠 공동 활용 및 정보 연계 등 시너지 효과 창출
- 다문화중점학교 및 교원 연수(교육부),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농식품부), 문화다양성 교육(문화부) 추진 시 다문화이해교육 콘텐츠 및 전문강사(여가부) 활용
- 중도입국자녀 정보 연계(법무부)를 통해 공교육 진입(교육부) 지원
② 기대효과
○ (사업 효율화) 한국사회 정보 제공 언어 확대 등으로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재정지출 절감 등 사업효율화 제고 가능
- 다문화가족 선별·분리 지원에서 주류정책으로 통합하여 역차별 문제 해소 기대
○ (시너지 효과 창출) 부처 간 서비스 연계 및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사업 실적 및 만족도 증가 예상
- 관계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사각지대 지원 강화
Ⅲ. 유사·중복 조정 관리 방안
①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정책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10개 부처) 상시 운영 및 신규사업, 계속사업 변경 시 사전 협의·조정 의무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세칙 반영(‘16)
○ (지역)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또는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사업 조정 기제로 활용
② 유사·중복사업 조정실적 평가체계 마련
○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시, 유사·중복 조정 여부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자발적 조정 유도
○ (지역) ’16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사업 조정 우수사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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