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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성희롱·성폭력 사건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돕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만든다.
작성일 2019-09-30 조회 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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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사건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돕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만든다.
- 여가부 등 27일‘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보고 -


 ▪전문 상담으로 신고절차·피해자 지원제도 등 안내하고 각 분야별 신고센터로 연계 
 ▪상담·법률·‧노무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지원단’ 구성, 현장 파견해 피해자 보호·사건처리
 ▪신고사건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통보하고 신고자 등 조력자도 법률 지원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문화예술계 자유계약자 포함)에게 분야별(공공, 교육, 민간, 문화예술)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가칭)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7일(금)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를 계기로 분야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건발생 기관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신고센터가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도움되었다중간 : 85, 도움되지 않았다 15 (2018.12월, 여성가족부 미투 국민인식조사)

 

 

그러나,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점검 권한의 부재, 스쿨미투(학교미투) 등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어려움,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민간직장 사건의 처리 지연, 자유계약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 ‧ 현장 종사자 ‧ 피해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신고 전부터 사건 처리까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를 몰라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 상담하는 ‘(가칭)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이하 동 센터)를 운영한다.

 

 

* ‘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시 실제 피해 경험자의 81.6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31.8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응답

 

 

특히, 동 센터는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하여 기관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 상담, 법률, 노무전문가 등 70여명으로 구성

 

 

  ▲ (기관조치 미흡 사례)

 ① (부적절한 사건처리)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처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종결처리

 ② (개인정보 관리 미비) 피해자 성명이 적힌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2차 피해 발생

 ③ (공간분리 시 배려 미흡) 피해자 단독 전보로 인해 신분 노출

 

 

또한, 사건의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피해자 이외의 신고자 등 조력자가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할 시 민·형사상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신고로 인한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두려움 없이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각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다.

 

 

(공공분야)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여 사건의 은폐, 축소를 방지하고 부적절한 사건처리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 기준표를 마련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교육실시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교육분야)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전담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내 ‘전문가 자문 컨설팅단(자문단)’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초·중·고 관련 ‘스쿨미투(학교미투) 사안처리 지원단*’도 구성하여 필요 시 즉시 파견하여 조속한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 중대‧심각한 성희롱‧성폭력 사안 인지 시 즉시 해당 학교에 지원단을 파견하여 초기 사안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학교 공동체 회복 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권역별로 구성

 

 

(고용분야) 신고사건 건수가 많은 민간 고용분야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사건진행상황 및 피해자의 불이익조치 여부를 묻는 SMS(문자) 자동 발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익명신고 사업장은 다음 연도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 (단계별 발송) 근로감독관 지정 → (사건이송) → 사건종결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신고센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한다.

 

 

* 문체부 내 전담기구 설치하는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 문체위 계류 중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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