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없애는데 국민 75.6 찬성…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작성일 2019-09-30 조회 6471
첨부파일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없애는데 국민 75.6 찬성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 ‘19년 하반기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제도)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법적 용어 폐기에 10명 중 7명 이상(75.6) 찬성
 ▪(사회적 수용도) 10명 중 8명(80.9)은 비혼독신도 가족의 형태로 인정
 ▪(개인적 수용도) 입양・한부모・다문화・재혼가족 자녀를 내 자녀의 배우자로 인정 70
 ▪(정책 수요) 3명 중 2명(66.0), 법률혼 이외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다문화․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중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지난 5월에 실시한 시범조사*를 토대로 문항을 다듬고 조사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올해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 본 조사와 상반기 시범조사(5월 실시, 약 1천명 대상)는 조사 방법 및 내용상 차이로 인해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 조사규모 : 총 1,500명(95신뢰수준 ±2.53p)
                    ※ 표본추출 :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 활용(유선 : 무선 = 3 : 7)
○ 조사내용 :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및 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지원정책 필요도, 가족 포용 제도개선, 응답자 특성 등 30개 세부문항
○ 조사방법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
○ 조사기관 : 마크로밀 엠브레인
○ 조사기간 : 2019년 8월 21일 ~ 27일(7일간)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비롯하여 가족의 개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정도]

출생한 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을 법의 테두리에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상당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5.6가 찬성했다.

 

 

여성(78.4)이 남성(72.9)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40대의 83.6가 찬성한 반면, 70대에서는 56.3만이 찬성했다.  

 

 

[그림 1]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용어를 삭제

 

 

 

현재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찬성했다.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14.2p가량 찬성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여성(63.0)이 남성(57.3)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60대 이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응답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8.9만이 찬성했다.

 

 

[그림 3]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

 

 

 

2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2.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보다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가족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 : 20대 이하(48.7), 30대(39.4), 40대(35.5), 50대(29.0), 60대(21.1), 70대(9.6)

 

 

(생계와 주거 공유) 전체 응답자의 67.5가 혼인·혈연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여성 69.0, 남성 66.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71.4)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30대, 40대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정서적 친밀성)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38.2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여성 39.7, 남성 36.8가 동의하여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20대(46.5), 30대(40.2), 40대(39.5)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가족 개념의 구성요소로써 정서적 친밀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92.5), 이혼・재혼(87.4)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독신은 10명 중 약 8명(80.9)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무자녀 부부(67.1), 비혼 동거(65.5)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6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수용가능 비율)-성별       (단위:)

 

 

주1) 수용가능 비율: “약간 수용할 수 있다”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주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개인과 무관하게 그러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것임

 

 

[그림 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수용가능 비율)-연령대별      (단위:)

 

 

주1) 수용가능 비율: “약간 수용할 수 있다”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주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개인과 무관하게 그러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것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응답자의 92.5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용도를 보였으며,

 

 

20대가 97.4, 30대의 98.1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응답자의 87.4, 여성 89.9, 남성 85.0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대~40대 각 90 이상이, 50대~60대 각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70대의 경우 66.7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혼 및 재혼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히, 20대 이하와 70대의 수용 가능 응답 비율 차이는 25.9p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응답자의 80.9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84.5)의 수용 비율이 남성(77.3)의 수용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20대~40대의 각 90 이상이, 50대~60대의 각 6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70대의 경우 48.9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하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독신 가구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대 이하와 70대의 수용 가능 응답 비율 차이는 45.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응답자의 67.1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70.6)의 수용 비율이 남성(63.8)의 수용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한, 연령별 수용 비율을 보면 20대~30대는 각 90이상, 40대는 70 이상인 반면 60대 이후는 30대 이하로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응답자의 65.5, 여성 63.4, 남성 67.6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20대 이하는 85.1, 30대의 81.9가 동의하는 등 젊은 연령층에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비율이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혼 동거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미만(44.5)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40대 이하의 수용도가 50대 이상의 수용도보다 높아 비혼 출산에 대한 세대에 따른 인식 변화가 확인됐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응답자의 25.4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미성년의 출산・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대 이하(39.0)에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60대는 10대에 머물렀다.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입양된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재혼가족 자녀를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57.6)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45.3)인 경우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7]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찬성 비율)-성별        (단위:)

 

 

주1) 찬성 비율: “약간 찬성” “매우 찬성”
주2)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상대로 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측정

 

 

[그림 8]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찬성 비율)-연령대별      (단위:)

 

 

주1) 찬성 비율: “약간 찬성” “매우 찬성”

주2)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상대로 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측정

 

 

(입양된 자녀) 응답자의 79.1, 여성 76.5, 남성 81.7가 찬성한다고 답하여 남녀 모두 입양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이하가 92.9의 높은 수용도를 보인 것에 비해 60대는 70.4로 약 22.5p의 격차를 보였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응답자의 78.3, 여성 75.3, 남성 81.2가 찬성한다고 답하여 남녀 모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응답자의 74.7가 찬성한다고 답하였고, 여성 72.3, 남성 77.1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다소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30대 이하의 경우 80 이상인 반면 50대~70대는 각 60대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재혼가족의 자녀) 응답자의 74.1가 찬성한다고 답하였고, 여성 70.9, 남성 77.2로 남성이 여성보다 재혼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대 이하(83.6)와 70대(67.4)의 찬성 비율은 16.2p의 격차를 보였다.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 응답자의 57.6가 찬성한다고 답하였으며, 여성 54.4, 남성 60.7로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20대 이하(76.6)와 60대(42.6)의 찬성 비율은 34.0p의 격차를 보였다.

 

 

(비혼동거 가족의 자녀) 응답자의 절반이 안 되는 45.3만이 찬성하여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과반이 찬성하고 있으나, 50대~70대는 30대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한부모가족, 미혼부・모가족, 1인가구, 사실혼・비혼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사실혼, 비혼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 형태’는 나머지 가족 형태와 비교하여 찬성비율이 다소 낮음에도 3명 중 2명(66.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9]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 정도-성별         (단위:)

 


주) 필요하다는 비율 :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응답자의 94.1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그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응답자의 88.9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남성 85.6, 여성 92.2로 여성이 지원의 필요성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50대의 90 이상, 기타 연령대에서도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응답자의 73.9, 여성 75.6, 남성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 이하의 82.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법률혼 이외 혼인 차별 폐지) 응답자의 66.0가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40대(74.0)와 50대(69.0)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에 따른 인식 변화가 확인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의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