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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작성일 2019-09-30 조회 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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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시행,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 배포 -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61.6(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국 4개 권역)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 회(180여 개 기관) 추가 실시한다.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운영현황(’19.9월말 기준) : 1,786회(67,065명 대상) 운영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단체, 약 1만8천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고,

 

 

* 주요내용 : 청소년 고용시 준수 사항,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등 서류 양식,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안내 등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등 근로보호 콘텐츠를 안내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18년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3개소 → ’19년 충청권 추가 4개소)하여, 부당처우 종합상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가는 업주와의 분쟁 중재 및 진로상담‧학업복귀와 같은 종합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18년 추진실적 : 근로상담 32,822건, 현장지원 15,939건, 종합서비스 연계 167건 등

 

 

 「’19년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찾아가는 근로현장도우미 서비스’가 사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5.2를 나타내는 등 청소년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 ’19년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ㅇ 현장중재 요청 청소년(’19년 1~8월 응답자 대상) 만족도 평균 점수 : 4.3점
     -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75.2 (만족 8.3)
     * 5점 척도 평가 (매주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 1점)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감으로써,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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