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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작성일 2019-10-01 조회 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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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 긴급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가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맞벌이 가정의 가장 박기호 씨는 두 아이가 2주일 간격으로 수두를 앓게 되어 병원 진료를 위해 직장에 장기간 휴가를 내기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아이돌봄사업 홍보자료를 통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어 돌봄 공백도 메우고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박기호 ‘아내의 꿈을 응원합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28,994건으로 전년 동기(같은 기간) 14,20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갈 수 없게 된 경우 보호자가 긴급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총 2,246억 원으로 ‘18년(1,084억 원) 대비 증가하였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그간 꾸준한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50를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의 75~85를 정부지원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 정부지원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긴급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카드 없이도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신청한 경우, 기존에 해당 아동을 돌보던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토록 하여 아동과의 애착관계 및 기존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직접 선택하는 ‘바로연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야간·주말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제도안내 - 표구성: 제도개선 사항, 개선시기, 이전, 이후

제도개선 사항

개선 시기

이전

이후

정부지원방식

‘19년 1월

소득기준 관계없이 50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의 75~85 정부지원

서비스이용방법

‘19년 1월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후 신청(최소 3~4일 소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없이도 사전에 서비스 이용요금 계좌이체 후 이용 가능

연계방식

‘19년 1월

-

기존 해당 아동을 돌보던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바로연계 서비스

‘20년 1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연계

이용자가 유휴 아이돌보미를 선택하여 직접 연계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라며,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긴급 돌봄 공백이 생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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