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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한-필리핀 결혼이민자 권익신장 위해 상호협력 강화
작성일 2019-10-04 조회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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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결혼이민자 권익신장 위해 상호협력 강화
- 여성가족부 장관,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CFO) 위원장 4일 면담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란시스코 아코스타(Francisco P. Acosta)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CFO) 위원장을 만나 필리핀 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외이주 전반 정책을 담당(노동·결혼 등 해외이주 자국민 대상 출국 전 교육 등 담당)

 

 

여성가족부와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는 2012년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입국 전 현지사전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다문화 정책 정보교환, 상호교류 등을 추진해 왔다.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입국 전 한국생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껀터), 필리핀(마닐라, 세부) 운영 중)

 

 

< 여성가족부-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간 양해각서(MOU) >


- 일시 및 장소 : 2012. 3. 13. / 여성가족부
- 주요내용 : 필리핀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적응, 권익신장
- 협력활동 :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을 위한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호교류, 결혼이민자

                   권익신장, 다문화 정책 정보교환 등

 

 

’18년 한해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 여성은 852명으로 그 중 787명이 현지사전 교육 수료* 후 입국하였고,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됨에 따라 참여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 필리핀 현지사전교육 수료자: (’17년) 754명→(’18년) 787명

 

 

이날 면담에서 아코스타 위원장은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해 노력해준 한국 정부에 고마움을 표명하고, 앞으로 필리핀 결혼이민자를 위한 상호이해교육 확대를 비롯하여 입국 전‧후 지원정책의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서 온 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상호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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