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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올해 목표치 조기 달성 전망
작성일 2019-10-07 조회 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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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올해 목표치 조기 달성 전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2019년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에 따른 2019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등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9.27.~10.7.)했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9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100대 국정과제(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5개년(’18~’22) 계획(’17.11월 수립)은 목표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총 12개 중 6개 부문*에서 2019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나머지 6개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목표달성률) : 국가직 본부과장급(106)·지방직 과장급 공무원(105), 공공기관 임원(108.2), 지방공기업 관리자(107.4), 교장·교감(100.5), 정부위원회(106.5)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을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은 ‘제4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서 ‘20년까지 중앙부처 계장급 여성 30의 목표 설정(’15년), 독일 공공기업 임원은 한 성이 30을 넘도록 함(’15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분야별 이행 현황>

(단위 : )

 

* (’18년) 300인 이상(25개)→(’19년) 전체(151개)로 확대,    ** 정부위원회 법정기준(40)

 

 

이번 상반기는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에 처음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급 위원회*를 포함하여 점검함으로써, 여성 대표성 기반을 확대·강화했으며, 

 

 

*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0개 기관

 

 

정부위원회 개선권고 대상 기준을 기존 위촉직 특정성별 40 미만에서 당연직을 포함한 특정성별 40 미만인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하였다.

 

 

2019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국가직의 경우 정부 최초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열어 균형인사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기관*에 대하여 시상하고,

 

 

*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지방직은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사 통계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현원 및 비율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6.18) 및「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6.18)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전면 시행(7.1)*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6.18) 및 시행(7.1)

※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129개 기관 중 120개 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명(93)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영평가 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 (’18년) 300인 이상 기관(25개)→(’19년) 전체 기관(공사․공단 151개)
** 경영평가 지표(여성관리직 확대 노력도) 배점 확대(0.6점→1점)

 

 

(교수/교장․교감) 국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임용실적 관리를 강화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및 시행(6.19)

 

 

(군인)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국방 인사관리 훈령」개정(5.27)

 

 

각 군 사관학교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채택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한편,「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5.23)* 을 제정하여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모성보호제도,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등

 

 

(일반․해양경찰 분야)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20년 공고, ’21년 입교)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등 채용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 ’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4.29) 및「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7.2)

 

 

해양경찰은 여성관리자 양성 전문교육을 통해 여성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현업부서 3교대 전환 등 근무체계를 개편하여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507개)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위촉직 위원 평균 여성참여율이 42.6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 (’18년말) 41.9→(’19.6월말) 42.6(전년 대비 0.7p 증가)

 

 

위촉직 특정성별 40 미만 위원회 중 당연직을 포함해 성비균형을 이룬 경우(전체 위원의 특정성별 40 이상)를 제외한 102개* 위원회 대해서는 모두 개선권고를 하였다.

 

 

* 당연직을 포함해도 여성 전체위원 40 미만 99개, 남성 전체위원 40 미만 3개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원회) 10개 기관 대상으로 성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헌법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45.5), 국민경제자문회의(4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9.1), 감사원(1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33.3), 원자력안전위원회(33.3), 공정거래위원회(25.0), 금융위원회(0), 방송통신위원회(0)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9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정부는「여성‧평화‧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2기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2019년 상반기 이행 결과를 점검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분쟁 예방과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결의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14년부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이행해 왔다. 이를 통해 평화‧안보 등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분쟁예방과 평화구축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여성 참여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국가) 1개국(’05년) → 29개국(’10년) → 82개국(’19.9월 기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2014년 유엔에 제출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의 5개 분야, 12개 목표, 31개 목표별 세부과제, 84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었고, 9개 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제1기 국가행동계획 유엔 제출(’14.5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유엔 제출(’18.9월)

 

 

【 제2기 국가행동계획 주요내용 】


▶ 분쟁예방, 평화 활동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인식 및 역량제고
국방‧안보‧평화‧통일‧재난‧위기분야 정책에서의 성인지 접근 확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국방‧안보‧평화・통일 분야에 여성참여 확대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국가행동계획 이행 기반 내실화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개발협력에서의 분쟁지역 여성의 참여와 보호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9개

부처‧기관 참여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자문단과 함께 연 2회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행 점검 결과 국방‧안보‧평화‧통일 등 주요 정책분야 의사결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제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예방 및 참여분야에서는 전 장병 대상 맞춤형 성인지 교육과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인원 대상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보호분야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 대응 전담인력 확충과 성고충전문상담관 조직 강화를 통해 성폭력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방지했다.

 

 

구호‧회복 및 이행점검 분야에서는 분쟁지역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UNFPA)과 캄보디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시 등 여성·평화·안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높이기 위해「제2기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2019년 하반기 추진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행동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부문 관리직에 여성 참여를 계속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우수사례를 민간부문으로도 확산함으로써 의사결정 영역에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성차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통일, 외교 분야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여 전 세계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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