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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작성일 2019-10-21 조회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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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월 18일(금)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리게 하고,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10.14.(월)개정)을 10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결혼중개업자 간 사업장 양수ㆍ양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신설하여, 양수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신고하거나 변경‧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 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는 이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이어받으나,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

    제1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고필증 등을 분실한 경우 별도로 재발급 받은 후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실 사유서 제출로 대신하면서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하여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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