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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일 2019-10-29 조회 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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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신문, 뉴시스, 뉴스1 등 2019.10.23일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에 대한 설명)

 

 

23일 여성가족부장관의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 관련 국정감사 답변이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19.5.20.∼2021.5.19.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하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시는 2021년에 실시합니다.

 

 

향후 평가 시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평가결과)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학부모,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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