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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작성일 2019-11-01 조회 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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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 포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처벌법 기준과 통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안 제56조제1항)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히 합숙 훈련이 이루어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참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기간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기준과 일치하도록 법을 정비하였다.

 


*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미산입)하는데, 관련 세부기준을 통일시켜 정비함

 

 

성범죄자 신고 의무대상자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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