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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지정
작성일 2019-11-01 조회 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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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하는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제38조제2항 신설)

 

 

‘여권통문(女權通文)’이란 121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사(召史) :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

 

 

이는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실천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획득의 중요성을 신문 등 여론에 호소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의 주요 내용>


■ 첫째,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
- 교육은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은 정치참여 의식, 직업의 기회를 가진다.


■ 둘째,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업권)
- 경제활동은 여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인격 확립의 시작이다.


■ 셋째,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정권)
-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도 개화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 보다도 10년이나 앞선 역사적인 날로 한국 여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9월 1일을 여성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날로 기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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