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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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1 | 조회 | 6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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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지정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하는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이란 121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사(召史) :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
이는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실천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획득의 중요성을 신문 등 여론에 호소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 보다도 10년이나 앞선 역사적인 날로 한국 여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9월 1일을 여성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날로 기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