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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장 마련
작성일 2019-11-13 조회 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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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장 마련

 

- 11월 15일(금),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논의 및 국제협력을 위한「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를 11월 15일(금) 10시,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 주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동안 정부는 젠더폭력의 심각성 및 근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이슈·현안을 논의하고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힘써왔다.

 

 

이날 행사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주요 지원기관 실무자, 글로벌 인터넷기업 관계자, 국제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지원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영국 더럼대학교 클레어 맥글린(Clare McGlynn)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하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IBA, Image-based Sexual Abus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정립하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제·개정 운동에 힘써 온 클레어 맥글린 교수가 맡으며,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형사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는 국가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박성혜 팀장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지원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CCRI,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의 연구팀장 아시아 이튼(Asia Eaton)은 ‘유해 사진 악용 및 연방차원의 유포방지법 제정 운동’을 설명하고,

 

 

호주의 온라인안전국(OESC,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의 이미지 기반성폭력대응팀(Image-Based Abuse Team) 팀장 수 거버(Sue Gabor)는 글로벌 인터넷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 하여‘국가 주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리벤지포르노헬프라인(Revenge Porn Helpline) 팀장 소피 몰티머(Sophie Mortimer)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동향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토론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연사들이 대안을 발표한 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이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사례 분석을, 미대사관 추천 연사인 김나영변호사가▲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등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트위터코리아 윤채은 정책실장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끝으로, 앞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협력을 통해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한다.

 

 

기조발표를 맡은 클레어 맥클린 교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적 연대의 일환으로 본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국가적 맥락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각국이 협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등을 사용함으로써, 성범죄피해 기록의 삭제지원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각국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내용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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