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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신문] 자녀와의 만남으로 양육비 이행률 높인다…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확대
작성일 2019-11-25 조회 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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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가 22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법원행정처·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9년도 사업 성과와 함께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을 추가해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2배 증액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 한부모에 대해 양육비 관련 상담·협의성립·소송·채권축심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해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03억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부·모에게 이행됐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35.4까지증가됐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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