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성평등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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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 조회 | 5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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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필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일 2018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제33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2019.11.5.∼11.7. / 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이번 권고 대상과제는 ▲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 사회보장정책, ▲ 게임문화산업, ▲ 남북관계분야로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급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성별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 이용자(수급자와 그 가족) 대상 교육에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 돌봄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요양보호 이용자의 성별분포와 비교할 때, 요양보호사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의 성별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 중 7년 연속 최하위*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직원 현황 공시 방법을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다.
* 2019년 유리천장지수 : 여성임원 2.3(OECD 22.9), 여성관리자 12.5(OECD 31.9)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임직원 수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등 성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개선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평균 임금에 대해 성별로 분리, 공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민간 기업은 채용부터 임원까지 성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및 관리자의 성별 현황 공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권고하였다.
※ 민간기업 임원은 성별 분리 공시 중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최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적 경제 형태로 떠오르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나, 관련 실태조사에는 성별분리통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개발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 여성 기업가 비율 36.3(2017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사회적 경제 분야 실태조사*시 성별분리 통계 작성, 사회적기업의 가치 창출 수준을 파악할 때 활용하는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성평등 가치포함,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성인지 감수성 제고 추진 등을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협동조합 실태조사 등
(게임문화산업) 양성평등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 연구에 성차별·성희롱·성별 고정관념 및 혐오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게임개발업체 관리자 및 종사자·게임 이용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게임업계의 성별균형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체결기업 등에 게임 업종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사회보장정책)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 돌봄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고 남성에 비해 빈곤에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성별 격차가 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목표 지표, 성평등 정책 목표별 세부지표를 개발, 관계부처에 제안하였으며 이를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행계획 성과지표로 활용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 2016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절대 빈곤율 26.1,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9.3임 「사회보장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2018)」
(남북관계분야) 남북 협력 및 통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참여 비율을 제고하고, 평화 및 통일 분야 여성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개선권고를 받은 후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실제 개선권고를 받은 정책이 국민 생활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꼼꼼한 이행점검 관리를 통해, 개선권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 속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