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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성평등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필요”
작성일 2019-11-25 조회 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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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필요”
- 2018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사회적 경제분야 여성참여 제고 등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일 2018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제33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2019.11.5.∼11.7. / 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 특정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이번 권고 대상과제는 ▲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 사회보장정책, ▲ 게임문화산업, ▲ 남북관계분야로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급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성별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 조사 주제 : 성별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여부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현황  

조사 대상 : 이용자 1,767명, 요양보호사 350명, 집단심층면접 FGI 18명(가족돌봄자 9명, 요양보호사 9명)
주요내용
  - (성별분포) 2017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 223,548명 중 남성 근로자가 약 5(11,099명) 
  - (이 용 자) 남성이용자 26.2, 여성 73.8
  - (요양보호사) 이성노인 돌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거나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 많음(41.2)
  - (FGI 면접결과) 언어폭력(44.3), 신체적 폭력(20.6), 성희롱이나 성폭력(14.3) 경험이 빈도 높게 

    나타나고, 업무 외 서비스 요구(예: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가 빈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 이용자(수급자와 그 가족) 대상 교육에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 돌봄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요양보호 이용자의 성별분포와 비교할 때, 요양보호사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의 성별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 중 7년 연속 최하위*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직원 현황 공시 방법을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다.

 

* 2019년 유리천장지수 : 여성임원 2.3(OECD 22.9), 여성관리자 12.5(OECD 31.9)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임직원 수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등 성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개선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평균 임금에 대해 성별로 분리, 공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민간 기업은 채용부터 임원까지 성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및 관리자의 성별 현황 공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권고하였다.

 

※ 민간기업 임원은 성별 분리 공시 중

<기관별 경영공시 시스템>
∙ 공공기관 : 알리오(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지방공기업 : 클린아이(CleanEye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민간기업 : 다트(DART: 민간기업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최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적 경제 형태로 떠오르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나, 관련 실태조사에는 성별분리통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개발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 여성 기업가 비율 36.3(2017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사회적 경제 분야 실태조사*시 성별분리 통계 작성, 사회적기업의 가치 창출 수준을 파악할 때 활용하는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성평등 가치포함,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성인지 감수성 제고 추진 등을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협동조합 실태조사 등
** 사회적 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 각종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사회 가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

 

(게임문화산업) 양성평등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 연구에 성차별·성희롱·성별 고정관념 및 혐오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게임개발업체 관리자 및 종사자·게임 이용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게임업계의 성별균형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체결기업 등에 게임 업종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사회보장정책)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 돌봄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고  남성에 비해 빈곤에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성별 격차가 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목표 지표, 성평등 정책 목표별 세부지표를 개발, 관계부처에 제안하였으며 이를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행계획 성과지표로 활용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 2016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절대 빈곤율 26.1,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9.3임 「사회보장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2018)」

 

(남북관계분야) 남북 협력 및 통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참여 비율을 제고하고, 평화 및 통일 분야 여성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개선권고를 받은 후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실제 개선권고를 받은 정책이 국민 생활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꼼꼼한 이행점검 관리를 통해, 개선권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 속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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