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학습부터 진로, 건강까지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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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 조회 | 5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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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터 진로, 건강까지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등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과 청소년이 정책과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5년 차를 맞아 지난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취임 후 학교 밖 청소년과 현장 종사자 등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발굴”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을 개선하고, 종사자 상담역량을 증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신속하게 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 과정(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등 정책 결정과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참여시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까지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센터 내(內)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학습·놀이 및 또래와의 소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19년) 214개소 → (2020년) 222개소 → (2022년) 243개소
아울러 더 많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야간 및 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셋째,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료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도서·벽지 지역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또한 우울과 불안감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며, 학습공간 설치, 학습지도, 참고서 제공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기회 제공 등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도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최근 청소년의 장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한다.
먼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서비스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청소년의 근로보호 상담․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 (2017) 서울·수도권 1개소, 5명 → (2019) 서울‧중부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소, 26명 → (2020) 권역별 지역본부 안정화 및 수요・효과 분석 → (2021) 인천 등 서비스 권역 확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수요가 적은 오전 시간대 상담인력 일부를 야간에 배치(오후 출근~저녁 9시 퇴근)하여 야간 상담응대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부당 처우로 상담 받은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여 사례관리를 내실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업주 면담 등을 통해 계도하며,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최근 시행한 연소자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서비스(2019년 9월 시행)를 활성화하고, 내년에는 학교 교원 등에게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지원 : 2018년 중·고등학생 → 2019년 쉼터 등 청소년 시설 추가 → 2020년 학교 교원 추가
아울러, 구인·구직 전문사이트를 점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채용 정보는 차단되도록 하고, 근로보호를 위한 정보제공(SNS 홍보, 학교·거리 홍보캠페인 등)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고용 업소 방문*(행복일터 캠페인) 및 관련 협회를 통한 사례 중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보호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도록 사업장 방문 및 상담(2019년 2.3만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창의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학습부터 직업훈련, 건강관리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