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자녀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활성화로 양육비 이행률 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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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 조회 | 5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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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활성화로 양육비 이행률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월 22일(금) 오후 2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9년도 사업 성과와 더불어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9.6.25. 시행)하여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소송에 따른 소송기간 단축이 크게 기대된다.
* 주소(180건)·근무지(180건) 총 360건 조회 실시(2019.6.25. ∼ 10.31.)
그동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추가하여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 면접교섭참여자 현황 : (2017년) 286명 → (2018년) 393명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2배 증액*하였다.
* (2019년) 80백만원 → (2020년 정부안) 160백만원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 한부모에 대해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 소송, 채권추심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그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03억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부·모에게 이행되었으며, 양육비 이행률도 35.4까지 증가되었다.
(단위 : 억원,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치를 통해 가사소송규칙을 개정(2019.8.2.시행)하여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監置)집행장 유효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한 바 있다.
감치집행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감치사건의 현장기동반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감치집행 담당부서 지정 등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3개월)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네트워크를 통해 법원 위촉 전문상담위원 대상으로 교육 후 부모교육, 부모와 자녀 집단상담시 활용할 예정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